*차량대여시 대여자의 자격과 차량대여에 대한 약관 안내입니다.
임차인 자격
만21세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으로 신원이 확실하며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한분 (승합은 운전경력 3년이상, 외국인의 경우 국제 운전면허 소지자)
자동차 대여요약 및 표준약관
자동차대여요약
1. 연료비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차량반납시 연료초과분은 환불이 안됩니다.)
2. 임차중에 발생된 제반교통법규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이며 반환후에도 유효합니다.
3. 대여차량은 차량손해보험(자차)을 제외한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차량손해보험 가입은 고객 선택사항입니다.)
4. 차량운행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시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위 차량수리 기간동안의 휴차보상료(1일요금의 70%)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차량손해보험 가입시 면책금과 휴차료만 부담)
5. 무단연장사용 또는 계약자이외의 사용시 종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6. 차량대여 및 반납은 당사 근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평 일 08:30-22:00 , 토요일 08:30-20:00, 공휴일 08:30-18:30 )
7. 기타 모든 조건은 대여계약서의 대여약관에 준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